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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 범위
3. 양도 범위
4. 비과세, 감면 조건
5. 신고기간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 소득세법 기본세율
7.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소득세법
8. 양도소득세 중과란?
9.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 상세 내용
10.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21.6.1. 이후)
11.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12.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13. 국외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2.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 범위로는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등), 주식(대주주 양도) 등이 있습니다.

 

 

3. 양도 범위

양도 범위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4. 비과세, 감면 조건

비과세, 감면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5. 신고기간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20%(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19.02.12 이후 신고, 부과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6. 소득세법 기본세율

기본세율

2021년 이후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7.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소득세법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소득세법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1. 1년 미만 보유 시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시 70%)
2. 2년 미만 시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시 60%)
3. 2년 이상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60% 양도소득세가 부과(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 상세 내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a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2 주택자가 1년 미만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시 기본세율 + 10%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21.6.1.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2 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미만 시 기본세율(70%) +20%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11.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코스피 기준 10억 원 이상 양도 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작년(2020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 3억원으로 낮춘다는 말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연기되었습니다.

 


12.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코스피의 경우

2022년까지는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10억)는 과세가 적용
2023년부터는 전면과세로 3억원 이하 소액주주는 20%, 3억원 초과 대주주는 25% 세율이 적용

 

 

13. 국외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국외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해외 주식의 경우 매도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5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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