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 주택 종류
3.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4.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5. 청약 가점제 항목
6. 투기과열지역 대출
7.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담보대출받기!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로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2. 주택 종류
종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이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8평) 이하의 주택으로 읍면 지역은 100㎡(30.2평)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28평)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더샵 등이 있습니다.
3)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곱되는 주택 |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
면적 | 전용면적이 85㎡(28평이하) |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최대1,500만원) |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 |
가점제 | 85㎡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초과 | x | 100% 추첨제 |
3.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로 해당 지역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4)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 (월 최대 10만 원 인정)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조건
6)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85㎡이하 | 85㎡초과 |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조정대상,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기타지역 | 가점제 40% 이하 |
4.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무주택자
2) 해당 지역 거주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
그 외 지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수도권 | 1년 이상 |
기타 지역 |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 주택 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회 이상 |
수도권 | 12회 이상 |
기타 지역 | 6회 이상 |
5. 청약 가점제 항목
1) 무주택 기간 (32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2) 부양가족수 (35점)
가점구분 | 점수 |
0명 (가입자 본인)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이상 | 35 |
3) 통약 통장 가입기간(17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4)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6. 투기과열지역 대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서민 실수요자 | 50% | 50% | 70% | 60% | 70% | 60% |
주담대 미보유 | 40% | 40% | 60% | 50% | 70% | 60% |
주담대 1건이상 | 30% | 30% | 50% | 40% | 60% | 50% |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 × 0.6)이 된다.
DTI :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
7.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담보대출받기!
은행사마다 다르지만 연 2% 초중반대로 납입금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청약 로또 당첨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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