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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목차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지원기준
4.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5. 지원제외 업종
6. 지원일정 (온라인 신청 원칙)
7. 신속지급
8. 확인 지급
9. 이의신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단,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일(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3) 영업 중

22.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경우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이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2)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이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2) 기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도 가능,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2)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3)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 지급으로 신청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과련 업종 등 소상 고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2.01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드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입력하여 접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일정

 

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1)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신청기간 (22.2.23(수) 09:00~)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5(금) 이후 전체 가능)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 메시지 발송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방법

 

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1)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란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22.2.28(월) 09:00 ~

 

3)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3.7 ~ 3.18, 예약은 3월 4일(금)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오프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오프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예약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1)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22.3월 말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예정)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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