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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목차
1. 사업 목적

2. 지원대상 및 내용
2-1) 공통 지원요건
2-1-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1-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2-2-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2-2-2)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3.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4. 지원제외

5. 지원방법 및 절차
5-1) 신속 지급
5-2) 확인 지급
5-3) 이의신청

6. 유의사항

7. 신청 문의

8. 붙임자료
8-1) 소기업 기준
8-2) 중기업 기준
8-3) 지원대상 판단기준
8-3-1) 매출 규모 판단기준
8-3-2)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8-4)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8-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현황
8-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1. 사업 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2-1) 공통 지원요건

2-1-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붙임자료 8-1, 8-2, 8-3)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2-1-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붙임 8-3, 8-4)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매출감소율 적용 예시
매출감소율 적용 예시

2-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붙임 8-3)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2-2-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 700, 800만원 지급

 

2-2-2)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 800, 1,000만원 지급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도 대비 20년 또는 19년도 대비 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붙임 8-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 대상
방역조치 대상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 8-3)

 

 

3.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붙임 8-6)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5.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 (인터넷에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후 접속)

지급 방식
지급 방식

5-1) 신속 지급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요일 ~ 22년 7월 29일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속지금 온라인 신청절차
신속지금 온라인 신청절차

 

5-2) 확인 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며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22년 6월 13일 월요일 ~ 22년 7월 29일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5-3)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6.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7.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8. 붙임자료

8-1)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8-2) 중기업 기준

중기업 기준

8-3) 지원대상 판단기준

8-3-1) 매출 규모 판단기준

-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매출규모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

8-3-2)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 매출 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8-4)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8-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현황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8-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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