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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목차
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두 발언

2.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생화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
1) 생활, 밥상물가 안정
2)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3) 중간, 서민층 주거 안정

3.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1) 공급측 요인에 수요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2)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2-1) 원자재
2-2) 가공식품
2-3) 축산물
2-4) 외식

3) 물가,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3-1) 가처분소득대비식료품외식지출
3-2) 가계대출 금리

4.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1) 생활, 밥상물가 안정
1-1) 할당관세 적용
1-2)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1-3) 수입 과세환율 인하
1-4) 식료품 인하
1-5) 식재료비 경감
1-6)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7)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2) 생계비 부담 경감
2-1) 교육비
2-2)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대출
2-3) 개별 소비세
2-4)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2-5) 5G 중간요금제
2-6) 안심전환대출
2-7) 저금리 대출
2-8)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9) 긴급복지
2-10) 에너지바우처
2-11) 최저신용자 금융지원

3) 중산, 서민 주거안정
3-1) 보유세
3-2) 취득세
3-3) 양도세
3-4) LTV
3-5) DSR
3-6) 초장기 모기지

5. 주요 과제 추진 일정표

 

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두 발언

-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3.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 재정 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 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2.2조원 규모로 확정

 

- 경유 오름세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1일 시행할 예정(0.3조원)

 

-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 민생안정 과제들을 추가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0.6조원)

 

 

2.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생화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

1) 생활, 밥상물가 안정

- 식료품, 식자재 원가부담 완화 추진

-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수입원가 상승 압력 완화

- 생산단계에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 포인트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등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 조치

-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당 완화

 

2)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학자금 대출 : 1.7%로 동결 (상반기와 동일 수준)

- 승용차 개별소비세 : 30%인하 (금년 말까지 연장)

- 5G 중간요금제 : 조속한 출시 유도

 

3) 중간, 서민층 주거 안정

-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 예정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 1년 -> 2년으로 확대 등 거래세 부담 완화

- LTV 한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60~70%(현재) -> 80%까지 상향

- 50년만기 초장기 모기지 출시

 

 

3.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1) 공급측 요인에 수요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에 따른 공급차질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 30~40년만에 최고 수준

물가상승률 추이
물가상승률 추이

2)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2-1) 원자재 : 국제가격,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 큰 폭으로 상승

비고 21.3.4 21.4.4 22.1 22.2 22.3 22.4
수입물가지수(전년동기비,%) 22.8 33.6 30.5 30.7 35.9 35

 

2-2) 가공식품 :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 확대

비고 21.3.4 21.4.4 22.1 22.2 22.3 22.4
가공식품물가(전년동기비,%) 2.2 3.3 4.2 5.4 6.4 7.2

국내 가공식품 가격
국내 가공식품 가격

2-3) 축산물 :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비고 21.3.4 21.4.4 22.1 22.2 22.3 22.4
국내삼격살 가격(원/100g) 2,077 2,234 2,451 2,352 2,400 2,875

 

2-4) 외식 :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증가

비고 21.3.4 21.4.4 22.1 22.2 22.3 22.4
외식물가(전년동기비,%) 3.0 4.1 5.5 6.2 6.6 6.6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물가,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3-1) 가처분소득대비식료품외식지출 : 가계의 생계비 지출은 늘어났지만 생활물가(식품,외식 등)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발생

비고 (22년 1월 4일 기준) 1분위 3분위 5분위
가처분소득대비식료품,
외식지출(%)
42.2 21.1 13.2

 

3-2) 가계대출 금리 :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비고 20말 21말 22.3월
가계대출 금리(%) 2.79 3.66 3.98

 

- 주거비 부담이 확대 되면서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 가중

22년 1분기 주요 생계비 지출 증가율
22년 1분기 주요 생계비 지출 증가율

 

4.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1) 생활, 밥상물가 안정

1-1) 할당관세 적용 : 먹거리, 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원자재 현재 변경
식용유 5% 0%
돼지고기 5~25% 0%
1.8% 0%
밀가루 3% 0%
계란가공품 0% 0%연장
사료용근채류   물량 +30만톤
원자재 현재 변경
나프타 0.5% 0%(~9월말)
산업용 요소 0%% 0%(연장)
망간메탈 2% 0%
전해액첨가제 6.5% 0%
인산이암모늄 6.5% 0%

 

1-2)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기호식품인 커피 등 수입시 부가 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적을 면제(원가 약 9%수준 인하)

 

1-3) 수입 과세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 -> 기준환율로 변경(수입비용 경감)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1-4) 식료품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 농축수산물할인쿠폰 지원 확대(1인당 1만원, 최대 20%할인, +600억원)

 

 

1-5)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미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원료비 지원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 지원, 제분업계가 20% 부담
사료 사료구매비용을 저금리로 지원(1% 저금리 융자)
비료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
가공, 외식업계 원료매입, 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2.0~2.5% -> 1.5%~2.0%)

 

1-6)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기존 40~65% -> 50~75%)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1-7)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준단가  대비 초과분의 50%를 5개월간 한시 지원)

 

 

2) 생계비 부담 경감

2-1)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1.7%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로 동결)

 

2-2)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대출 :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대출자 전환대출 시행(3.9~5.8%->2.9%)

 

 

2-3) 개별 소비세 :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소비세 30% 감면(5% -> 3.5%)을 6개월 연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2-4)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원 연장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원/L -> 1,750원/L)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

 

2-5) 5G 중간요금제 :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 고려 3분기부터 출시 유도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5.5만원), 110~150GB(6.9~7.5만원)

 

2-6) 안심전환대출 :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안심전환대출

 

2-7) 저금리 대출 :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리 대학생, 미취업청년(4%) 사회초년생(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2-8)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75만원)

 

2-9) 긴급복지 :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지원대상 확대(+12만명), 생계지원금 인상(131->154만원 4인가구기준)

 

2-10)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

지급대상 +29.8만가구 추가지금(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지급단가 가구당 12.7만원 -> 가구당 17.2만원

 

2-11) 최저신용자 금융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3) 중산, 서민 주거안정

 

3-1) 보유세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20년 수준)

보유세
보유세

3-2)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 -> 2년으로 확대

취득세 취득세율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구역 2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구역 2주택 8%
조정지역 3주택, 비조정구역 4주택 12%

 

3-3)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관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 배제

 

3-4) LTV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환 완화(60~70% -> 80%)

 

3-5) DSR :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3-6) 초장기 모기지 :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 222만원(40년 만기) ->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

 

 

5. 주요 과제 추진 일정표

주요 과제 추진 일정표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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