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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오늘 10일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칭)"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지주회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및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됩니다.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가칭)"는 물적 분할되어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칭)가 100%로 소유하며 물적분할로 우려했던 지주사 산하 신규 설립되는 법인은 상장을 추진하지 않고 비상장사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지주사 체제 아래에서 철강, 2차 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을 핵심 기반사업으로 제시했으며 균형 있는 성장체제를 구축해 2030년 기업가치를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주주총회소집 일정 : 2022년 1월 28일 오전 9시
물적분할 최종 결정은 다음달 1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정 나게 됩니다.
우려했던 신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 비상장사로 남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인주주들과 연기금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주사, 철강, 비철강으로 나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주사가 비철강을 가져가고 철강만 따로 분할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분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남는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최근 LG화학과 현대중공업처럼 분할 신설회사를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분할이 최종 승인되어 포스코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hidenmoney.tistory.com/38?category=12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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