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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오늘(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외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 또는 주식을 통해 번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통해 번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3만 5,281명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 명)의 1.23% 수준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07~2022.06) 연간 3,400만 원 초과 -> (2022.07~)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내년 3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책 공약에 따라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를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523,950원)  

현재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소득월액 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86%, 2021년도)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올해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세금이 53조 많이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세금만 많이 내고 돌아오는 복지는 없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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