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뜻
2. 현재 양도세 vs 23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1) 현재 양도세
2) 23년 시행 예정 금투세
3) 양도세 vs 금투세
3. 금융투자소득세 여●야 대립
4.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는 이유
5. 2년 전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려고 한 진짜 이유
6. 대만의 주식 양도세 도입 사례
7.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나온 장면
8.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안 되는 이유
1. 금융투자소득세 뜻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aka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한 22~27.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현재 양도세 vs 23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1) 현재 양도세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코스피 기준)
해당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0억 원 이상을 매수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since 2020.1.1)
수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들이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은 별도의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죠.
새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양도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https://hidenmoney.tistory.com/61
2) 23년 시행 예정 금투세
새로 시행되는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해당/ 외국인, 기관 x)
국내 주식 :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개인 투자자만!!)
3억 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 22%, 3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를 반기마다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주식 : 250만 원까지 비과세 (기존과 동일)
여기서 문제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기마다 원천징수라니요 ㅎㅎㅎㅎ 제정신인가...
예시)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매수했는데 주가가 2배가 되어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수익 중에 비과세인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00만 원의 22%인 1,100만 원이 양도세로 반기마다 원천 징수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없는 국내 주식 장에서 수익의 22%... 억울합니다 ㅎㅎ
3) 양도세 vs 금투세
양도세(기존) | 금투세(23년 시행 예정) | |
대상 | 대주주 | 모든 개인 투자자 |
납부 방식 | 직접 양도세 신고 | 반기마다 원청징수 |
세율 |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 5,000만원까지 비과세 3억 이하 22%, 3억 초과 25% |
3. 금융투자소득세 여●야 대립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 더불어민주당 | |
시행 | 25년 시행(2년 유예) | 23년 시행 |
변경내용 |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 원 -> 100억 원) |
원천징수 시점 6개월 유예 22년 손실 소급 적용해 손익통산 |
소급적용은 22년에 발생한 손실액도 포함해서 계산해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4.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는 이유
20대 국힘 대선후보 공략집 67페이지를 보시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주식양도소득세 완전 폐지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가 아닌 2년 유예도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https://hidenmoney.tistory.com/108
5. 2년 전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려고 한 진짜 이유
직접 주식 투자할 경우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1200만 원~4600만 = 15%
4600만 원~8800만 = 24%
....
3억 초과~5억 이하 40%
5억 초과~10억 이하 42%
10억 초과 =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10억 초과의 수익 시 세금이 49.5.% -> 27.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죠 ㅎㅎ
6. 대만의 주식 양도세 도입 사례
대만의 양도소득세 시행 실패 사례입니다.
1988년도 폐지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부활시켰고 89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대만증시는 19 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8,797포인트 -> 5,615포인트로 떨어져며 대만증시는 약 43% 대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한국 증시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7.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나온 장면
어제(7일) 진행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나온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자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어제 진행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가 붕괴되면 책임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비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책임지겠다니요...
커뮤니티 댓글처럼 "구급차 막던 택시기사가 생각나네"가 떠오르는군요 ㅎㅎ
8.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안 되는 이유
1) 없던 세금이 생긴다.
2)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다.
3) 지금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언제든지 금액을 낮출 수 있다.
4)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5)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세금을 줄이는 법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커뮤니티 글 가져와 봅니다.
1. 주식으로 5천 벌면 부자 아니야?
2. 어짜피 내야하는 세금인데. 원천징수가 어때서?
3. 상위 1%만 해당이고 난 상관없움.
4. 불노소득 개극혐. 잘 됐다.
>> 이런 소리하거나 생각이시라면 정말 무지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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