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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장폐지

 

목차
1. 상장폐지 절차 진행 순서
2. 관리종목 지정 기준
3. 상장폐지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5.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6. 상장폐지 사례 (예시 신라젠)

 

 

1. 관리종목 지정

- 상장법인이 갖춰야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의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

 

 

2. 관리종목 지정 기준

1)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2)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3) 자본잠식
4) 주식분포미달
5) 거래랑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공시의무 위반
8) 매출액 미달
9) 주가 수준 미달
10) 시가총액 미달

 

1)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결산 기후 90일) 내 미제출

- 반기,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결산 기후 45일) 내 미제출

 

2) 감사의견, 반기 검토 의견

-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자본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4)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5) 거래랑 미달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7)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8)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9) 주가 수준 미달

-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 매일 간 계속

 

10)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

1) 회계처리 위반
2) 횡령
3) 감사인의 감사의견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요하는 사유 발생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1) 실질심사 대상 결정
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3)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4)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실질심사 대상 결정

-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 (추가 조사 필요시 15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매매거래 정지 가능.

 

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기업에 1)의 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개선기간 : 1년 초과할 수 없다)

 

3)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던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개선기간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 가능)

 

4)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상장폐지 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후 부여받은 개선기간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업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5.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정리매매 가능.

 

-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상장폐지 사례 (예시 신라젠)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

- 2020년 5월 4일 : 주식거래 정지

- 2020년 6월 :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 2020년 8월 : 한 차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추후 심의를 다시 진행

 

2) 개선기간 부여

- 2021년 11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최대주주 변경 등을 권고
- 2021년 5월 31일 :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과 총 600억원 규모로 제3자배정 계약을 체결로 최대주주 변경 완료

 

3) 상장폐지 심사

- 2022년 1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거래 재개가 아닌 상장 폐지를 결정

-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

 

4) 개선기간 부여

- 2022년 2월 18일 :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

-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2년 8월 1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 (이 기간 중 주식 거래정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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