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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출처. 서울경제


첫번째 소식.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합의!
오늘(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법제사법 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서 빠르면 다음 달 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내년부터 암호화페로 얻은 연 250만원 초과의 소득에 대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소식.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기재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 12억 원 이하 가구 수는 42만 4,371가구로 추청됩니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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