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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내용 요약
1.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정산단가 증가
2. 현행 가스요금 계산법
3. 한국가스공사 재무 건전성 개선

 

12월 27일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정산단가 증가

 정산단가 적용에 따른 월평균 부담액 증감 (출처. 한국가스공사)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을 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5 ~ 23.4까지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5월 : 1.23원/MJ

7월 : 1.90원/MJ

10월 : 2.30원/MJ

(MJ : 메가줄)

 

이번 조정으로 22.5 ~ 23.4월간 적용되는 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0원/MJ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0원 -> 22.5~6월 1.23원, 7~9월 1.90원, 10월 2.30원)

 

 

2. 현행 가스요금 계산법

가스요금 = 원료비 10.16원/MJ + 정산단가 + 공급비 4.06원/MJ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이 

22.5월 : +2,460원

22.7월 : +1,340원

22. 10월 :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한국가스공사 재무 건전성 개선

 

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로 회수될 것이며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가뿐 아니라 기준 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https://hidenmoney.tistory.co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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