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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신청방법
2. 유의사항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1) 사업 목적
2) 공통 지원 요건
3) 지원금액
4) 지원기준
5) 지원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난해 12월 27일 1차 지급 시작 이후로 오늘(6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약 248만 명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난 1차 때 제외되었던 사업체 2만 8천여명도 포함이 되어 1인당 최대 4곳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오늘 6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1차와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바로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2. 유의사항
유의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3)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4) 지원기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업체,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5)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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