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포스코그룹 물적분할 이사회 확정! 지주사 체제 전환(22년 3월 1일)!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오늘 10일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칭)"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지주회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및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됩니다.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가칭)"는 물적 분할되어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칭)가 100%로 소유하며 물적분할로 우려했던 지주사 산하 신규 설립..
2021. 12.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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