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2. 2023년 내채공 지원대상 조건
2-1) 청년 가입조건
2-2) 기업 가입조건
3. 2023년 내채공 적립금액 및 시기
4. 2023년 내채공 중도해지
4-1) 청년 사유
4-2) 기업 사유
5. 2023년 내채공 환급금
6. 2023년 내채공 재가입 가능한 경우
7. 내채공 변천사(2020~2023년)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 중소기업에서 장근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급여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과 경력 형성
- 기업은 우수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
항목 | 기존(2022년) | 변경(2023년) |
청년 적립금 | 300만 원 | 400만 원 |
기업 부담금 | 300만 원 | 400만 원 |
정부 지원금 | 600만 원 | 400만 원 |
2. 2023년 내채공 지원대상 조건
2-1) 청년 가입조건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내채공 청약 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기업 사유로 중지해지된 경우 재가입 가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학교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신청 불가능 (상여금 등 포함)
- 가족회사인 자는 신청 불가능
2-2) 기업 가입조건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항목 | 기존(2022년) | 변경(2023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3. 2023년 내채공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 청년 가상계좌에 적립(20개월간 월 16만 원 적립, 4개월간 20만 원 적립)
- (정부)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기업)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20개월간 월 16만원 적립, 4개월간 20만 원 적립)
4. 2023년 내채공 중도해지
4-1)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4-2) 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등
5. 2023년 내채공 환급금
해지환급금은 2022년과 비슷한 금액이네요
<기업사유>
1회차 납입, 6개월 미만 유지 : 30만 원
2회 차 납입, 6~12개월 유지 : 65만 원
3회 차 납입, 12~18개월 유지 : 200만 원
4회 차 납입, 18~24개월 유지 : 300만 원
<청년사유>
1회 차 납입, 6개월 미만 유지 : 0원
2회 차 납입, 6~12개월 유지 : 0원
3회 차 납입, 12~18개월 유지 : 100만 원
4회 차 납입, 18~24개월 유지 : 150만 원
6. 2023년 내채공 재가입 가능한 경우
-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내채공 변천사(2020~2023년)
(2020년)
- 2년 (1,600만 원) 또는 3년 (3,000만 원) 선택
(2021년)
- 2년 (1,600만 원) 또는 3년 (3,000만 원)
- 3년형은 뿌리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에 종사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
(2022년)
- 2년 1,200만 원
해가 갈수록 내채공 지원이 줄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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