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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1.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1-1) 추진배경
1-2) 사업내용

2. 지원대상
2-1) 가입연령
2-2) 근로, 사업소득
2-3) 가구소득
2-4) 가구재산
2-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3. 신청
3-1) 신청기간
3-2) 신청방법
3-3) 처리절차
3-4) 신청 제한 대상

4. 만기일 실수령액
5. 적립 중지
6. 청년내일저축계좌 질의응답
7. 제출서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8. 문의처

 

1.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1-1) 추진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1-2) 사업내용

통장 가입자가 한 달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 기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며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2-2)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2-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2년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100%)은 월 194만 4812원입니다.

 

2-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3. 신청

3-1)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3-2)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3) 처리절차

1단계 초기 상담 및 신청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단계 대상자 확정
4단계 서비스 지원
5단계 서비스 사후 관리

 

3-4) 신청 제한 대상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능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예)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타 사업 중복불가 목록
타 사업 중복불가 목록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 가능

 

 

4. 만기일 실수령액

본인적립금 월 10~50만원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년 후 평균 수급액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5. 적립 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은 미지원)

 

군 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 중지기간을 2년을 추가 연장 가능

 

 

6. 청년내일저축계좌 질의응답

Q.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 할 수 있나요?
A.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Q.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이외에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로 근로소득 발생도 인정 가능한가요?
A.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능하지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가입자인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1인 가구로 되어있을 때 소득기준은 청년 혼자가 되는 건가요?
A.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가구 기준을 따릅니다.
Q.연소득 확인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가입 시 연 근로,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입시점기준으로 근로활동기간의 근로, 사업소득이 월 평균 50만원 초과 발생시 가입 가능합니다.

 

 

7. 제출서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8. 문의처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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