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 대주주란?
2. 대주주 요건
3. 국내 대주주 양도세율
4. 해외투자 양도세율
5. 대주주 요건 하향 논란
6. 대주주 요건 피하는 방법
1.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매 해 주식이 거래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합니다.
2. 대주주 요건
코스피 기준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또는 개별종목을 1% 이상 보유 시대주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16년 25억 원 -> 18년 15억 원 -> 20년 10억 원으로 매년 자격 요건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3. 국내 대주주 양도세율
대주주의 경우
1.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33% (양도세 30% + 지방세 3%)
2.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 양도차익이 3억 미만일 시 : 22%(양도세 20% + 지방세 2%)
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일 시 : 27.5%(양도세 25% + 지방세 2.5%)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후덜덜하죠... 그래서 연말 되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4. 해외투자 양도세율
해외투자자의 경우 매도 차익의 2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즉 250만원 넘게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투자 양도세율은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0.03%
해당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하시면 됩니다!
5. 대주주 요건 하향 논란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주주 요건 하향이 1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10억 -> 3억으로 요건을 하향시키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기준
2022년까지는 소액주주(비과세), 대주주(10억) 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로 5,000만원 이상 수익시 3억 원 이하 소액주주는 20% 과세, 3억원 초과 대주주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만 왕창... 손실액 보장해줄 것도 아니면서 세금은 참 ㅎㅎ
6. 대주주 요건 피하는 방법
매년 마지막 날은 휴장일로 올해는 12월 31일이 휴장이고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대주주 요건 기준일은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
매도 후 영업일 +2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10억 원 이상 보유인데 28일까지 팔지 못하고 이후에 팔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28일 날까지 매도하고 29일부터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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