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보험료] 내년 7월부터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 알아보기!
오늘(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외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 또는 주식을 통해 번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통해 번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3만 5,281명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 명)의 1.23% 수준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07~2022.06) 연간 3,400만 원 초과 -> (2022.0..
2021. 12. 9. 12:0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