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수령액 2.5% 인상!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연금수령액이 2만5천원(2.5%) 인상된 월 102만5천원 수령
내용 요약 1.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2. 국민연금 수급 연령 3.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4. 대선후보정책 올해(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수령액이 2.5% 인상됩니다. 만약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 5천 원(2.5%) 인상된 10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60세까지입니다. 2. 국민연금 수급 연령 현재 국민연금 정책은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년이 60세로 은퇴 후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일찍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2022. 1.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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